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채우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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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채우기 꼼수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4.02.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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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회장, ‘명의 불법대여’로 수수료…법원 판결은 집유

[매일일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명의를 대여하거나 허위서류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장애인 단체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는 장애인복지회의 명의를 빌려주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H장애인복지회 신모(62)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회장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낸 업자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신 씨는 2010~2011년 업자들이 각종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복지회 명의를 빌려주었다.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복지법을 악용한 범죄였다.

업자들은 이를 통해 수백여 차례 물품을 납품한 뒤 178억원의 대금을 받았고 신 씨는 3%의 수수료를 챙겼다. 신 씨는 또 업자 중 한 사람과 짜고 해당 업체에서 총 55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9000여만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을 악용해 국가조달사업의 거래질서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행한 용역에 하자가 없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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