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TB투자증권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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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KTB투자증권 경고 조치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2.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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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호가 과도하게 제출해 규정위반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한국거래소(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코스피200옵션종목에 대한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KTB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를 조치했다.

KTB투자증권은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최종거래일 시가결정시간대에 수량을 많이 배분받을 목적으로 하한가에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제출했다.

이에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수량을 감소시켜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KTB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를 내리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해 ‘경고 이상’, 또 다른 관련직원 4명에게 ‘주의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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