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단체 “담배소송에 내 정보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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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단체 “담배소송에 내 정보 쓰지마”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4.02.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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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대로 ‘개인정보 사용금지’ 소송 제기
▲ 흡연자단체 아이러브스모킹 운영진들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개인정보사용금지’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송’이 개인정보 이슈에 휘말렸다. 한 흡연자단체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사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공단이 ‘전국민 건강정보DB’(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사용한 국민의 개인정보, 용역을 의뢰한 연구팀에 제공한 가입자 130만명의 개인정보, 향후 제기할 소송 과정에서 제출할 가입자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이 소송을 목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포함한 개인의 민감한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가 개인의 동의 없이 무단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 대비해 흡연자의 의료비, 치료비 등에 지급된 비용을 분석할 목적으로 외부기관인 복수의 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 과정에서 흡연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단이 관리하는 진료기록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금융정보 못지않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의 수집, 생성, 이용, 제공, 공개 시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아이러브스모킹의 10만 회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담배소송 관련 개인정보 사용에 관해 동의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외부에 제공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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