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기술유출한 STX 前임직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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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기술유출한 STX 前임직원 '유죄' 확정
  • 박주연 기자
  • 승인 2009.10.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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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박주연 기자] 26일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두산중공업에서 근무하다 경쟁업체로 전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STX 전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연구원장을 지낸 구모씨는 신생업체인 STX중공업 산업플랜트 부문 사장으로 이직하면서 두산중공업 연구원장 시절 연구한 담수화사업 등에 관한 회사 비밀 100여건을 빼냈으며, 다른 임직원 5명은 구씨의 제안으로 STX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전 회사의 기술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구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서울고법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씨 등이 두산중공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회사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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