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사범’ 검거·구속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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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사범’ 검거·구속 폭증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4.02.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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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 구속자 전년비 37.5%↑

[매일일보] 경찰청 보안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119명 검거해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해 전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19% 늘었고 구속인원은 37.5% 증가했다.

보안국 관계자는 “작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와 대남 공작부서에 협력한 국보법 위반 사범 등을 적발하는 등 안보 위해 세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군 영상 송수신 장비인 ‘카이샷’과 이산가족 명단 등을 건넨 혐의로 사업가 강모(56)씨를 작년 12월 구속했다.

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행사를 연 혐의 등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핵심 조직원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적 표현물 게시와 선전·선동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안보 위해 사이트와 게시글 등 1만5665건을 단속해 해외 친북 사이트 27건을 차단했고 SNS 등의 친북 계정은 338건을 막았으며, 인터넷 불법 카페는 132개를 폐쇄했다.

특히 ‘민족대단결’, ‘통일의 메아리’ 등 신규 해외 친북 사이트를 차단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내 원문 자료실 메뉴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보안국은 탈북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탈북민 100명 이상이 거주하는 92개 기초자치단체 중 탈북민 정착지원 조례가 없는 45개 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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