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CCTV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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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CCTV 효과 톡톡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4.02.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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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개월간 1천여건 적발·과태료 1500만원 징수

[매일일보] 서울시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서울시는 CCTV 설치 4개월 만에 불법 주·정차 사례 1149건을 적발, 약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영등포구 6곳과 송파구 5곳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 단속에 나섰다. 주로 식사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량 탓에 자전거가 전용도로를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CCTV 설치 직후부터 지난 1월까지 1149건이 적발돼 이 중 34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807건은 계도 조치됐다.

시는 CCTV로 확인했을 때 주정차됐던 차량이 5분 이내에 사라지면 계도 조치만 하고, 5분 이상 머물면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매겼다. 승용차에 4만원, 승합차에 5만원이 부과됐다.

모든 CCTV 설치 지점에서의 적발건수도 매달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달 11개 지점의 총 적발건수가 125건에 그쳤다. 특히 4개 지점에서는 위반사례가 아예 없었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아무래도 CCTV가 설치된 후 방문 차량들이 스스로 주변 주차장으로 이동하거나 택시들도 5분 이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치구 요청이 있으면 추가 설치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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