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헤프게 퍼주던 개인 정보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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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헤프게 퍼주던 개인 정보 이제 그만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2.1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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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 강수지 기자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최근 푸르덴셜생명이 고객의 정보를 동의 없이 노출해 제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로 시끄러운 가운데 보험사의 이 같은 사례가 알려지자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푸르덴셜생명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조회한 이유는 미국 본사 감사팀이 한국 푸르덴셜생명을 감사하기 위해서였다. 고객의 초회보험료와 보험금이 제대로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보험금 등의 계산이 정확한지 등을 확인해야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계약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등을 조회하도록 한 것은 중대한 위반 사안이다”며 푸르덴셜생명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렇게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 사회적으로 민감해 있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취재차 한차례 만남을 가졌던 모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였다.

그는 지난 만남에서 자신의 영업 방식을 공개하며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다. 그 종이에는 이름과 나이, 직장, 전화번호, 사는 지역 등을 적을 수 있는 칸이 마련돼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총 10명의 지인에 대한 정보를 적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요구에는 절대 응할 수 없었다. 지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넘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 헤어진 그로부터 전화가 온 것인데 그의 전화 목적은 그때 받지 못 했던 10명의 지인들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만남이 있었던 때는 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고가 있기 전이었다. 하지만 그가 전화를 한 때는 카드사 사태로 사회가 이미 떠들썩할 때였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의 정보를 요구하며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설계사가 속해 있던 생보사 측은 이 같은 내용과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지인들에게 소개를 받아 영업을 할 수는 있지만 강압적으로 지인들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영업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다는 것이다. 카드사 사태로 인해 설계사들의 교육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회사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는 고객의 정보를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남에게서 당연시 여기며 얻어낸 제3자의 정보를 또 다른 이에게 분명 쉽게 넘길 것이다. 이는 고객들로부터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설계사를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카드사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우리들 역시 계속해서 정보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 하고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는 개인 정보를 여기 저기 퍼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네 마트에만 가도 우리의 개인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주 가는 서점과 카페, PC방 등에도 우리의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 길에서 처음 만난 이에게 이벤트 또는 설문의 용도로 개인 정보를 주기도 한다.

이제 우리 자신부터 개인 정보를 먼저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꼭 필요치 않은 정보까지 요구했던 회사들도 바뀌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를 체크하던 우리들의 습관도 버려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또 생길지 모를 정보 유출 사건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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