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농협·롯데카드 17일부터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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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농협·롯데카드 17일부터 영업정지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4.02.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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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모집 발급 금지...업계 서민경제 타격 클 듯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17일부터 국민·농협·롯데카드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제재조치로 3개월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 2003년 이후 11년 만의 처음으로, 사상최대 수위의 제재조치이다.

16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를 열고 이들 3개 카드사에 결정한 3개월 영업정지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지난 14일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카드사들은 오는 5월 16일까지 공익 목적의 대체 불가능한 카드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나 기프트카드 등의 신규 모집 및 발급을 할 수 없고,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도 제한된다.

카드슈랑스, 통신판매, 여행알선 등의 카드사 부수업무에 대한 신규영업도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기존 카드 고객에 대해서는 구매, 약정 한도 내 카드대출 등 카드 사용에 영향이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3년 무자격자 발급, 길거리 회원 모집 등 카드의 무자비 발급을 막고자 삼성, LG, 외환카드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렇지만 이번 영업제한은 이전 조치에 비해 훨씬 더 카드사에 타격이 크다. 영업제한 기간도 과거에는 1개월 반에서 2개월이었던 반면 이번은 현행법상 가장 긴 3개월로 늘어났다.

또 2003년에는 신용카드의 신규 회원 모집만 할 수 없었던 반면 이번에는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 및 기존 대출한도 인상 등 신규 업무가 전반적으로 묶이게 됐다.

금융업계는 이번 영업제한 조치로 3개 카드사에 영업·대출 기회손실 등으로 2조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는 물론 향후 최고경영진(CEO)에 대해서도 해임 권고 등의 인적 처벌도 계획하는 등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사태에 대한 강력 제재를 할 방침이다.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매출액 대비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카드영업정지 처분은 해당 카드사뿐만 아니라 카드 업계 전반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일상생활 에서 카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서민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지출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카드사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졌던 2003년 40.6%에서 2013년 64.1%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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