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특목고 등 입학·회계 부정시 언제든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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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특목고 등 입학·회계 부정시 언제든 지정취소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4.02.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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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돼도 당시 재학생에는 애초 계획된 교육과정 보장

[매일일보] 앞으로 국제중이나 특목고 등이 부정입학이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기본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제중을 포함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가 부정 입학,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교육감의 판단에 의해 언제든 지정이 취소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고 애초 특목고 등으로 지정한 목적에 크게 어긋났다고 판단될 때에만 지정이 취소됐다.

개정안에는 지정취소가 결정돼 일반 중·고등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취소 당시의 재학생에는 애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어느 학교의 특목고 지정이 취소됐더라도 취소 당시 1학년에 재학한 학생이 3학년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특목고 교육과정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회의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내리는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의 요건을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제조원가가 반영된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교과서 용도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출판사가 조정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조정 명령 제도의 타당성 검토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신설 및 국가안보실 강화’에 필요한 예산 10억3900만원을 201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법률공포안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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