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 車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59% 불과
상태바
외국공관 車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59% 불과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4.02.10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비아, 최다 과태료 부과에 납부실적 가장 저조

[매일일보] 서울 시내 외국공관 등록 차량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59%로 국내 일반 차량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비아 공관의 경우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가장 저조한 납부실적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10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외국공관 차량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724건에 2809만2천원이 부과됐지만 457건 1674만4천원만 징수됐다. 액수 기준으로 59%만 걷힌 셈이다.

특히 외국공관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은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줄었다. 2011년 2473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76%인 1878만3천원을 걷었고 2012년 3253만원을 부과해 60%인 1976만원을 징수했다.

59건 251만2천원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 리비아는 이 가운데 단 1건(3만2천원)의 과태료만 냈다. 러시아는 42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166만4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건수와 금액으로 2위를 기록했으나 1건을 제외하고 163만4천원을 모두 냈다.

과태료 액수별로 보면 브루나이(153만원), 베트남(141만6천원), 이라크(108만원), 미국(104만8천원) 등이 많은 축에 속했다. 브루나이는 이중 1건(8만원)의 과태료만 내 납부실적이 저조했고 베트남과 이라크에 대한 징수율은 각각 83%, 60%에 달했다.

반면 미국은 100% 냈다. 일본·벨기에·스웨덴·아르헨티나·콜롬비아·페루·핀란드·헝가리 등에는 각 1건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바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 시내 일반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86만5893건에 대해 700억2500만원이 부과됐으며 이 중 455억9천만원의 징수해 65%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교부와 ‘주한 외교공관 차량 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등록말소를 제한하거나 차량 구매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