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유턴사고, 가해차량 9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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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유턴사고, 가해차량 90% 과실”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4.02.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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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토바이가 주행할 수 없는 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유턴하다 사고를 냈다면 가해 차량에게 9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김모(21)씨와 그 가족들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판단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피고와 공제계약한 가해차량 택시는 2010년 11월 울산 동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다가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던 중 1차로로 진행 중인 전모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했다. 전씨의 친구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던 원고 김씨는 사고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후유증으로 대학을 휴학하는 한편 정신지체 등으로 징병검사에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3차로를 진행하다가 순차적인 차선변경 과정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총 1억7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해 오토바이의 주행차로가 아닌 차로를 진행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지 않아 근력저하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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