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밀양 송전탑 사업면적 남몰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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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밀양 송전탑 사업면적 남몰래 증가”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4.02.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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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변경협의 전에 이루어진 공사는 모두 불법”
관할 환경청, 한전 위법 사실 드러나도 과태료 처분 외면

[매일일보] 한국전력공사가 765kV 밀양 송전탑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보다 사업면적이 2배 증가했지만 변경협의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변경협의 전까지 이루어진 공사는 불법 공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0일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분석한 결과 2006년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보다도 사업면적이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변경협의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지난 5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 송전탑 현장에서 송전탑 반대 주민과 경찰, 한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통행 제한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 변경협의를 하면서 헬기공사구간 증가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 피해 대책’을 마련해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 헬기 투입공사 구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별도로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업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한 계획변경 건도 끼워넣기 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입수한 한전의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는 ‘당초 협의면적보다 35만4196㎡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06년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사업면적이 31만3550㎡인 점을 감안하면 66만7764㎡가 증가한 것이다.

장 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과태료 처분한 사항은 ‘헬기공사 구간의 증가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이었는데, 은근슬적 별도의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면적 증가’내용을 ‘환경보전방안’에 포함시켰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변경협의 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되고 변경협의 전까지 이뤄진 공사는 불법공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전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공사현황’ 문서에 따르면 공사를 위한 개발행위나 산지와 농지 등의 전용허가일은 지난 2009년 12월에서 2013년 5월에 이뤄져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전에 변경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한전에 지난 1월 16일부터 ‘공사 사업 면적 및 인허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28일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법사실을 지적하면서 헬기 공사 구간 증가뿐만 아니라 사업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한 사실도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해 연이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한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과태료 부과는 소극적인 제재이고 당장 공사중지 조치 명령을 내려 헬기 공사 구간이 5배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면적까지 두 배로 늘어난 밀양 송전탑 공사로 인한 소음 등 공사장 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2007년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지금 공사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거나 별도의 변경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한전이 범한 별건의 위법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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