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담합 연루 건설사 11곳 벌금형
상태바
‘4대강 입찰담합 연루 건설사 11곳 벌금형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2.06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중겸 前현대건설 사장·서종욱 前대우건설 사장 집유

[매일일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11곳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현대건설 전직 임원에 대해서는 담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책임을 물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회장(64)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6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건설사 협의체의 운영위원으로 담합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총 3조8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으로 규모가 방대했고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 논란이 많았던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대형국책사업에서 법인만 처벌하고 임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부과한 조치가 유사사안의 재발을 막는데 미흡했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손 전 전무에 대해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운영위원장으로서 정부 측과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를 배경삼아 한화건설 컨소시엄과 SK건설 컨소시엄을 영입하고 수자원 설계가 가능한 대형 설계서 8곳 중 7곳을 포섭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막아 담합 행위를 주재해 책임이 가장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담함이 진행된 이후에 취임했고 담합 관련 내용을 승인하기는 했으나 이후 운영위원회 해체를 지시하고 5대 건설사 사장단 모임 해체를 추진하는 등 담합의 구조적 혁파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담합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건설사 11곳은 벌금 5000만원에서 7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형 건설사 11곳 및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