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청약제도 개편···임대사업 확대
상태바
국토부, 주택청약제도 개편···임대사업 확대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4.02.03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분양물량 우선 공급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돼 주택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자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 청약제도를 개편해 임대사업자나 법인 등에도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을 임대사업자 등으로 더 확대하기로 한 것.

정부는 무주택자 몫으로 돌아가던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월세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에 특별공급할 분양주택의 비율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임대사업자 등이 특별공급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이를 공급하도록 할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임대사업자에 특별공급된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 낮게 해야 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이 같은 의무를 차등화 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권처럼 수요가 몰리고 인기가 높아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과 수요가 적어 미분양이 빚어지는 곳에 각기 다른 임대료 수준과 의무 임대 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기 있는 지역은 무주택자의 주택 수요를 빼앗아오는 측면이 강하다”며  “향후 아파트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강도 높은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