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끝나면 이혼소송 24% 증가
상태바
설 연휴 끝나면 이혼소송 24% 증가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4.02.02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절 후유증’ 반복…협의이혼도 매년 16.7%↑
▲ [다시 피곤한 일상으로…] 설 연휴 셋째날인 1일 오후 서울역이 명절을 고향에서 보내고 돌아오는 귀경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매년 설 연휴 직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거나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2월 9~11일) 다음 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3581건으로 전월 대비 14.5% 증가했다.
 
2009년 설 연휴(1월 25~27일) 다음 달에 제기된 이혼소송은 486건으로 전월 대비 23.9% 늘었다. 2010년 4223건으로 28.0%, 2011년 4229건으로 37.5%, 2012년 3755건으로 16.7% 각각 증가했다.
 
해가 지날수록 증가폭은 줄었으나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24.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없이 이혼을 하기 위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건수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설 연휴 다음 달에 신청된 협의이혼은 1만1457건으로 전달 대비 6.9% 증가했고 △2009년 20.4% △2010년 21.1% △2011년 20.5% △2012년 14.7% 증가했으며 평균 증가율은 16.7%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상담 건수가 연휴 직후 최대 100%까지 증가한다”며 “설 연휴에 여성에게 가사가 집중되거나 시댁과의 문제로 부부갈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