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방송통신기기 제조·유통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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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방송통신기기 제조·유통업체 2곳 적발
  • 박주연 기자
  • 승인 2009.10.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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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박주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전주전파관리소는 방통위로부터 형식등록을 받지 않고 무선으로 심장 박동 수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통시킨 2개 업체(749대)를 적발해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무선 심장 박동 수 측정기는 맥박센서, 무선 송·수신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미약전파 또는 소출력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에 사용하는 5㎑, 2.4㎓를 이용한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무선기기이다.

이는 전파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방통위의 인증을 받아 유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체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고 이를 불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불법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타 정보·통신기기에 혼신 등을 일으켜 통신장애를 줄 수 있고, 자동화 기기에도 영향을 주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전주전파관리소 측 설명이다.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한 자는 ‘전파법’제84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주전파관리소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방송통신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증마크가 없는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로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입·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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