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복직거부, 임금상승 차액까지 배상”
상태바
“부당해고 후 복직거부, 임금상승 차액까지 배상”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4.01.27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손배소 원심 깨고 근로자 손 들어줘

[매일일보] 해고무효 판결 이후에도 회사가 복직을 거부했다면 임금 확정 이후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료기기 업체를 다니던 류모(60)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내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승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류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씨는 1992년 이 회사에 입사했고 1998년 해고당했다. 류씨는  2000년 소송을 통해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고 복직시까지 월 26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정년퇴직일인 2009년 5월까지 복직을 미뤘다.

이에 따라 류씨는 해고무효판결에서 확정한 월 지급액과 실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사이에도 차액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재산적 손해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지만 임금차액과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임금차액까지 인정해 총 1억8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선 차액을 “다시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