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텔레콤에 미납 접속료 346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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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텔레콤에 미납 접속료 346억 지급하라”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4.01.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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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소송전 2심서 결과 뒤집혀 입장 역전

[매일일보]상호접속료를 둘러싼 SK텔레콤과 KT 간 소송전 2라운드에서 SK텔레콤이 승소했다.

상호접속료란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서로의 망에 접속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1심에서는 SK텔레콤이 사실상 패소하면서 KT에 137억여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됐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거꾸로 KT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이동원)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KT가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KT가 상호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우회 접속해 접속료를 적게 냈다며 2010년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KT는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반소를 냈다.

재판부는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미지급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2009년 9월 이후에도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는 KT의 주장을 받아들여 SK텔레콤 측의 2009년 9월 이후 접속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KT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KT가 물어내야 할 접속통화료가 더 많아 금액을 상계하고 나면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SK텔레콤의 우회접속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KT의 손해배상청구만 받아들여 SK텔레콤이 KT에 13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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