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예방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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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예방 특별점검”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4.01.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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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추가유출·시중유통 없어”

[매일일보] 검찰이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신용카드 3사(社)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다.

다만 전국 검찰청에서 조금이라도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의 기미가 파악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검찰은 말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21일 이 같은 방침을 담은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검찰청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검찰은 “최근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유출된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거나 특정 개인 또는 전문 유통업자의 손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사태를 야기한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은 현재 창원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그러나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개인정보가 유통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전국 검찰청의 범죄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점검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즉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 창원에서 검거된 당사자들과 친인척, 지인 등 주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술 확보, 통화내역 파악, 계좌추적, 컴퓨터 로그 기록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추적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검·경, 금융감독 당국 등 정부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 설치한 ‘서민생활 침해사범 특별단속반’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검사장은 “앞으로도 검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에도 자료를 배포 “은행·카드사의 고객 정보가 대출광고업자 등에게 유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했다”며 “범죄 조직 등에 추가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어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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