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일부터 혼잡통행료 과태료 징수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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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일부터 혼잡통행료 과태료 징수절차 개선
  • 유원상 기자
  • 승인 2014.01.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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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혼잡통행 과태료, 자진납부시 20%까지 감면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서울시가 9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통과 시 혼잡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개선 시행한다.

기존에는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절차’를 따랐지만 9일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한다.

이를 위해 ‘2013년 9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시의회 의결을 거쳤다.

▲ 서울시가 9일부터 남산 1ㆍ3호 터널 통과 시 혼잡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들에게 과태료의 부과 한다.

혼잡통행료제도는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량이 집중된 지역에 일정시간동안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평일 7시부터 9시까지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통행료 2천원을 징수해 왔다.

최근 남산 1ㆍ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현황은 2012년 총통행량 2200만대로, 1호터널 1300만대, 3호터널 900만대이며, 이 중 징수차량은 800만대, 징수액은 약 150여억원에 이른다.

혼잡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통행료의 5배(1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 절차 없이 과태료만 부과하고, 이의신청시 위탁운영자인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심사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과태료 처분대상자는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사전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를 제공받게 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태료 부과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시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회와 △의견진술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5% 가산금과 함께 5년 동안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최초 1만원 → 5년 후 1만7700원)
혼잡통행료 징수금은 서울시의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교통수단 서비스개선,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에 전액 사용된다.

서울시 천정욱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타당성이 강화되고, 가산금 제도의 도입으로 과태료의 조기납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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