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쌍용건설 사태, 사후약방문 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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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쌍용건설 사태, 사후약방문 되면 안된다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4.01.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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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부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쌍용건설이 지난해 2월 9년 만에 또다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데 이어 연말에는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까지 신청하게 됐다.

쌍용건설의 구조조정과 잇딴 해외수주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유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주주인 시절 6차례의 매각 실패 외에도 채권단과 군인공제회의 압박이 큰 이유였다.

쌍용건설은 이미 워크아웃 돌입 전 임원과 직원을 각각 50%, 30%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직원 임금 삭감, 사무실 축소 등의 노력을 진행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군인공제회가 지난달 초 쌍용건설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7개 공공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태는 것잡을수 없게 됐다.

이에 쌍용건설은 공사비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에 공사대금도 주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건설업계가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가운데 쌍용건설의 여파가 업계를 비롯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쌍용건설이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할 채권 규모는 모두 3000억원가량으로 이 중 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 등 지급해야 할 상거래 채권만 1800억원이다.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 관계자가 10만명이 넘고 이율이 낮은 대환대출로 바꿔야 생존이 가능한 업체도 1000곳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외 공사도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당장 해외에서 진행 중인 해외 8개국에서 약 3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사 16개도 계약해지는 유예했지만 장기간 끌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해외공사가 계약해지 수순에 들어가면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타 국내 업체로도 번지게 되면 것 잡을 수 없는 국가 경쟁력 하락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당장의 손실에도 쌍용건설을 회생시켜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쌍용건설 사태에 정부, 채권단, 군인공제회 등의 대승적인 결단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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