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단속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부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및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민사단에 따르면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10건으로 늘었다.
수사대상은 관광객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공동주택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해당 동) 과반의 동의를 받은 다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자가 항상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과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