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 이틀 앞두고 임시총회서 공사비 증액 결정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신축 현장이 한때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현재는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김포 고촌역 인근에 399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 4일부터 시공사인 양우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었다.
양우건설은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 공사비 76억원과 조합의 기반공사 미흡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 3개월 연장을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 8월말 총회를 열고 공기 연장과 추가 분담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양우건설은 4일부터 공정률 90%가 넘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지난 13일 재차 임시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공기연장 찬성 223표, 반대 13표 △추가 분담금 찬성 203표, 반대 33표 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는 ‘공사 중단’, ‘유치권 행사 중’ 등의 현수막을 제거하고 공사를 재개한 상황이다.
조합 한 관계자는 “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도금 만기가 이달 15일이었는데 양우건설이 해당 안건의 가결 여부에 따라 연대보증이 가능하다고 제안을 해 조합 내 의견이 모아졌다”며 “중도금 연장이 안 되면 조합원 개개인에게 중도금이 억 단위로 승계가 되다보니 반대하던 쪽에서도 공사 중단은 막자는 생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공정률은 90% 이상으로 3개월 연장한 12월 21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 분담금 외에도 조합에서 공사비 340억원 정도를 미지급한 상태인데 우선은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