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외에도 국내 소부장 업체 수혜 입을 것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2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차세대 첨단 산업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이번 특별법에 힘입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지정.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 역량 결집 등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올해 3월 21일과 9월 19일 각각 제정됐으며 이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전략기술 지원시 시장주도 기술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연계한 기술보호 및 기반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소재는 ’소재ᆞ부품ᆞ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핵심전략품목 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기존 기술체계와 긴밀히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추진하고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첨단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한 바 있다.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개발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기술단위별로 기술수준평가, 연구개발사업 및 논문특허 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단순히 업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특히 △합성생물학 △유전자 세포치료 △감염병 백신 치료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 활용 등 첨단바이오분야 4개 중점기술을 포함해 지원할 방침이다.
합성생물학이란 생명과학의 바탕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해 인공적으로 생명체의 구성 요소이며,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는 기술을 말한다.
유전자 세포치료는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각광받는 차세대 기술이다. 신.변종 및 미해결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다학제 기반으로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감염병 백신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백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더욱 각광 받는 기술이다.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해 유전자 세포치료 기반기술이나 치료제를 개발. 제조. 생산하도록 돕는다.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야는 유전체 및 오믹스 정보, 임상정보, 생활환경 및 습관정보를 분석해 현재 글로벌 헬스케어의 대세가 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지금까지의 정책지원 분야는 주로 바이오의약품에 집중됐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으로 합성생물학, 디지털헬스 등으로 확대될 예정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물론 기타 분야 중소기업까지 수혜를 입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소부장 핵심전략 품목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5개 품목을 처음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5월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2개 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 조세특례제한법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백신 이외에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과 4개의 사업화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인력 양성, 세제 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에 근거해 이러한 기술 및 기업 성장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이 큰 범위의 ‘바이오경제‘를 적극 육성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가 법 및 정책적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