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항공 당국이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제반 과제들이 많아 당초 목표인 2025년 상용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실제 상업 운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지난 13일 UAM 전용 항공 지도를 일반에 공개했다. 2단계 UAM 실증 사업과 관련, 해당 지도에는 수도권 노선·고압선·철탑 등 주요 장애물과 비행 제한·금지 구역, 건물 높이 등 여러 정보가 반영됐다.
지도 전면에는 수도권 내 7개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와 전체 실증 노선이 담겼다. 후면에는 인천 드론 시험 인증 센터-계양 신도시(아라뱃길)·킨텍스-여의도(한강)·잠실-수서역(탄천) 등 3개 노선을 확대 반영해 세부 경로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수록 정보·색채·디자인 측면에서는 UAM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최적의 지도 축척을 적용해 지도의 시인성과 가독성,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국토부는 이 지도를 국방부·지방자치단체·한국드론활용협회 등 관계 기관에 배포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2025년 세계 최초 UAM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현대자동차·대한항공·SK텔레콤·KT·카카오모빌리티 등 35개 회사 7개 컨소시엄과 통합 운용 분야 실증에서 UAM 기체를 이용해 운항·교통 관리·버티포트 등을 운용하고 비행 단계별 소음을 측정한다는 입장이다.
각 제조사들은 기존 헬리콥터 대비 UAM의 안전성이 우수하고, 소음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UAM의 비행 고도는 기존 회전익기나 고정익기와 달리 300~600m 수준이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높이가 555m이고, 여의도 63빌딩은 274m다. 이 같은 이유로 도심지 내 주택가와 업무 지구는 UAM 소음에 시달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 역시 UAM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배터리·자율 비행·소음·경제성·지상-항공 교통 통합 등 기술적 과제의 극복과 안전 표준·인증 방법 등 새로운 정책과 규정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UAM 시장 형성을 위해 새롭게 정립해야 할 주요 인증 기준과 제도로는 △감항 증명 기준 △형식 증명 기준 △제작 증명 기준 △감항성 유지 기준 △소음 기준 △환경 기준 △교통 관리 시스템 운영체계 △인프라 승인 기준 △파일럿 자격 관리 등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UAM 비즈니스는 스마트 시티의 구상에 포함해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UAM은 스마트 시티의 통합 플랫폼 체계에서 운용돼야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