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부양책 속도조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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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부양책 속도조절 나서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3.09.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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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금증 속 DSR 우회 정책금융상품 축소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및 저금리 고정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을 혜택 축소하고 각종 요건을 강화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사진은 한 시민이 남산에 올라 서울 시내 전경을 감상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를 풀었던 정부가 가계대출이 불어나자 다시 문턱을 높이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및 저금리 고정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을 혜택 축소하고 각종 요건을 강화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가 불과 수개월 만에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급증한 가계 빚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말 가계대출은 1862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는데, 증가액이 모두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에 DSR 우회 대출 상품을 중단하고 전세대출에도 소득 요건을 적용할 것을 요청해 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27일부터 일반형 상품이 중지된다. 이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과 상관없이 연 4%대 금리로 최대 5억원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당초 공급 목표액이 소진되더라도 내년 1월 말까지 공급이 예상됐던 점을 고려하면 4개월 빨랐다. 지난 1월 출시 이후 7개월 만에 유효신청액이 35조원을 넘어선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처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서울에 남은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10%에 불과한 상황이라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 위축이 전망된다.

지난 12일에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DSR 산정 기한을 40년으로 축소했다. 장기간의 미래 소득을 미리 반영하는 식으로 DSR 규제를 우회하고 대출액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당국은 대출이 투기 수요에 악용되지 않도록 다주택자의 한도를 줄일 전망이다. 

시장에선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경계하는 시선과 더불어 이번 조처로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는 장기 거주하는 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집값이 오르면 갈아탈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겉으론 시장 안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집값을 띄우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측면도 있겠지만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국에 매년 십수만 채의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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