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공장직원 장애발생 우려
유해물질 취급자들 건강검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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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공장직원 장애발생 우려
유해물질 취급자들 건강검진 'NO'
  • 김윤정 기자
  • 승인 200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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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현재 건강수첩 제도 전면적 개선 시급

LG화학 여수ㆍ여천공장의 장해발생 우려 유해물질 취급자들의 건강검진율이 0%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138명의 공장 근로자들이 단 한명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건강수첩 발급자는 총 2천202명이다. 그러나 2003년 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노동자는 283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현재의 건강수첩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연도별 건강검진 수검율 현황과 4년간 수검현황, 최근 2년간 연속 미수검현황, 2003년 미수검율 높은 사업장 현황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측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규정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과 벌칙조항인 제72조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홍보실 관계자는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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