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합의안 찬반투표 가결…사상 첫 5년연속 무분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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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합의안 찬반투표 가결…사상 첫 5년연속 무분규 타결
  • 최동훈 기자
  • 승인 2023.09.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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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9%…기본급 11.1만원 인상 등 담겨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2023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2023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매일일보 = 최동훈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진통 끝에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임단협)을 올해 5년 연속 무분규 타결하는데 성공했다. 현대차의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1987년 현대차 노조 창설 이후 첫 기록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는 19일 2023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결과 찬성 비율 58.81%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인원 4만4643명 중 3만8603명(86.47%)이 투표했고 찬성 2만2703표, 반대 1만5880표(41.14%), 기권 6040명(13.53%), 무표 20표(0.05%) 등으로 집계됐다.

현대차 노조는 당초 지난 13~14일 이틀간 부분 파업을 단행하며 잇따른 교섭 결렬에 대한 투쟁을 벌일 참이었다. 다만 파업을 하루 앞둔 12일 울산공장에서 진행한 제23차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15주+재래상품권 25만원 △지난해 경영실적 성과금 300%+800만원 △세계 올해의 차 선정기념 특별격려금 250만원 △하반기 생산·품질·안전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00% △신규 포인트 제도(단가 연 100만포인트로 상향 등) △ 하기휴가비 80만원으로 상향 △해고자 복직 12월말 이내 확약 등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 노사는 이에 따라 파업 등 단체행동에 의한 자원 낭비를 피하고 불확실한 업황에 공동 대응해나갈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노사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수개월간 입씨름했지만, 불투명한 완성차 업계 전망에 대응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올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향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성장 지속 여부에 대한 업계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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