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M&A 본계약 체결··· ‘날개 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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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M&A 본계약 체결··· ‘날개 다나’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3.12.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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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납입과 관계인 집회 등 고비 남아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법정관리중인 벽산건설이 카타르 알다파그룹의 한국 법인인 ‘아키드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벽산건설과 아키드컨소시엄의 M&A 본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인수대금은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보다 100억 원 늘어난 600억 원인데, 이 자금은 3자 배정 유상증자(1200만 주)와 변제대상 회생채무, 공익채무의 변제 및 매각 주관사 용역 보수 지급 등에 사용된다.

이번 벽산건설과 본 계약을 체결한 ‘카타르 알다파그룹’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국제연합(UN) 사무차장을 지낸 알다파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건설과 컨설팅,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등 총 7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아키드 컨소시엄은 벽산건설 인수후 알다파그룹의 중동 네트워크를 활용해 카타르 등 중동시장 진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알다파그룹의 바다 오마르 알다파 회장도 “벽산건설은 앞으로 중동이 필요로 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중동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임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은 2020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인프라 조성을 추진 중인 카타르 건설시장을 시작으로 세계건조국가연합(GDLA) 관련 담수화 사업 등을 주요 공략해 해외 건설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앞선 동양건설산업의 사례를 보면,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말할 수 없다.

지난 7월 동양건설산업은 노웨이트 컨소시엄과 M&A 협상에 돌입, 동양건설산업을 492억1500만원에 인수한다는 본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노웨이트 컨소시엄이 중도금 200억원을 내지 못해 8월 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벽산건설을 인수하는 아키드 컨소시엄은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 5%(이행보증금 5% 기납부)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이후 관계인 집회 5일 전까지 잔금 90%를 납입해야 한다.

관계인 집회는 12월 중순 열리는데 인수조건 등을 검토 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 만약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인수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앞서 동양건설산업도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해 무산됐다”며 “잔금(중도금) 부분만 잘 해결된다면 내부적인 승인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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