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는 좌파학교니 자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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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는 좌파학교니 자퇴시켜라?"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9.10.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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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자해공갈단 수준의 MB경찰" 논평

[매일일보=최봉석 기자] "현행범으로 잡아놓고 죄가 없으니 이제는 집시법 조사?"

민주노동당은 성공회대 김무곤(22) 부총학생회장이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과 관련, "민주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공안몰이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면서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력 대처 방침을 천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7월 24일 새벽에 성공회대 김무곤 부총학생회장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사무실 간판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느닷없이 경찰에 연행됐고, 김무곤 학생은 연행과정과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범죄 조작과 인권침해에 견디다 못해 결국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알리며 이 같이 전했다.

민주노동당 측과 인권단체 주장에 따르면 경찰 측이 주장하는 방화시점에 김무곤 학생이 분명히 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경찰은 피의자 수사를 계속했다. 또 김무곤 학생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 휴대전화와 교통카드까지 불법으로 압수당했으며, '피의자'신분으로 족쇄를 채운 뒤 광우병 촛불문화제와 등록금 인하문화제 참가 관련된 조사를 계속받아 경찰이 '집시법 관련자'로 엮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사건과 관련도 없는 ‘한대련 소속이냐?’ ‘민주노동당 당원이냐?’는 추궁을 했다고 민주노동당 측은 밝혔고, 설상가상으로 경찰은 김무곤 학생의 어머니에게까지 "성공회대는 좌파학교니 자퇴시키라"는 등 협박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그 어떤 물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의자'로 걸고 가족까지 협박하다니, 대한민국에 과연 법이 있는 것인가"라고 따진 뒤 "무고한 사람을 잡아간 것을 사과하기는 커녕 피의자 수사라니, 무법천지라도 이러진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이명박 정권이 물불 가리지 않고 촛불국민들과 야당을 짓밟으니까 국정원, 기무사 뿐 아니라 경찰까지 망둥이처럼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경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공갈단 수준의 협박과 권한남용을 휘둘렀던 것에 대해 김무곤 학생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이 용산참사에 대해 그 어떤 반성도 없이 그저 정권에 아첨하며 성과올리기에 급급하여 스스로 불법집단으로 돌변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국정원과 기무사에 뒤질세라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며 무리하게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고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최근 경찰이 민주적인 공무원, 교사, 학생 등을 마구잡이로 잡아가서는 걸핏하면 ‘민주노동당 당원이냐?’고 추궁하며 협박하는 듯 하다"면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협박용으로 민주노동당을 들먹이는 것은 공당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강력 항의했다.

성공회대 김무곤 부회장은 지난 7월 24일 새벽 5시 30분께 서울 중구 장충동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나경원 의원 사무실 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경찰에 연행됐다가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이 대학 총학생회는 앞서 6일 기자 회견을 열어 "경찰은 아무런 물증도 없이 김 부회장을 연행해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본인과 지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며 "또 작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등록금 투쟁 집회에 참여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강압ㆍ확대 수사를 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부회장은 조만간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그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 측은 "김 부회장이 방화 용의자로 판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했다"면서 "협박 등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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