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선심성 기부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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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심성 기부행위 논란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3.12.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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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헌정사상’ 처음 지방의회 의원 전원 고발

[매일일보 허영주]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태백시의회가 내빈 접대용으로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선심성으로 편의 제공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적지 않은 지역 주민이 시의회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사실을 확보하고 이용 횟수와 선심성 여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백시의회가 2008년에 사들인 오투리조트 특별회원은 이용자의 인적사항만 간략히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시의원이 골프회원권 등을 몇 명의 선거구민에게 이용하도록 했는지 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의 전망과 달리 선관위는 이미 여러 정황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태백시의회의 골프회원권이 선거구민에게 선심성으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113조(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 각 지방의회가 보유한 콘도와 골프회원권으로 선거법 위반 조사가 확대될 여지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기관 업무 추진비(판공비)'로 지역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철원군의원 7명 전원을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원 전원을 고발한 이 사건은 의정부 지검에서 6개월째 수사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초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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