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기로···“호재 많아 안타깝다”
상태바
쌍용건설, 법정관리 기로···“호재 많아 안타깝다”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3.12.08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국내업체 중 시공경험 유일
이란 핵협상 등 해외 건설시장 재진출 가능성 높아

▲ 쌍용건설은 군인공제회로부터 공사대금 가압류를 당하면서 법정관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사진= 뉴시스 제공)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건설이 군인공제회로부터 공사대금 가압류를 당하면서 법정관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현재 국·내외적으로 쌍용건설의 선도 분야와 관련된 호재가 많아 사태의 중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4일 군인공제회가 신청한 쌍용건설 7개 사업장의 공사대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국 150개 쌍용건설 사업장에서 공사가 일제히 중단됐다.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이 보증을 선 경기도 남양주 사업장에 대한 총 1000억원 안팎(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 같은 조치로 업계에선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쌍용건설의 위기가 1400여개나 되는 협력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쌍용건설이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미지급금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단과 군인공제회의 이견차이로 추가 자금지원이 무산되고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서게 되면 협력사에 대한 대금결제도 일시 중단, 중소업체들의 연쇄부도가 우려된다.

이에 지난 6일 금융당국이 최근 법정관리 위기에 처한 쌍용건설 정상화를 위한 긴급 중재에 나섰다.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이 진행돼야 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련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쌍용건설의 선두 분야에 호재가 많은데 처해진 상황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완공 실적은 국내에서 쌍용건설만이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술로, 향후 국내 사업 영역도 넓혀갈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지난 24일 이란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국내 건설업체들의 이란 시장 재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 건설사들이 기존 해외 시장 텃밭인 중동·아시아지역 시장을 탈피하는 등의 해외 건설시장에도 호재가 겹치고 있다.

쌍용건설은 첨단 건축물 분야 전문 건설사다. 특히 지난 2010년 쌍용건설은 전세계적인 관심과 찬사 속에 ‘21세기 건축의 기적’으로 불리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설 경우 협력사의 부도가 불가피하다며, 그 분야의 선도격인 쌍용건설이 무너질 경우 시장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9일 채권단과 군인공제회는 다시 만나 쌍용건설 정상화를 위해 논의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