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과도 규제에 썰렁한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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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과도 규제에 썰렁한 유통업계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12.0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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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유통업계가 각종 규제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가뜩이나 소비 심리 위축으로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와 과징금까지 물게 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백화점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3곳에 대해 총 62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번 건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제정한 대규모 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인데다 공정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재심사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업계에 긴장이 흐르고 있는 분위기이다.

과징금으로 눈치 보기에 들어간 유통업계들은 각종 규제에도 발목을 잡힐 모양새다.

‘유제품업체와 대리점 간 거래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 거래기준’이 제정, 앞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밀어내기하는 관행이 금지되며, 본사는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 내년 2월에는 가맹사업법도 시행될 예정으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최소 6개월 동안 심야영업으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오전 1시부터 7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오는 2020년까지 ㎡당 최대 1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도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업계는 경기침체와 영업규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늘어나면 타격이 크지 않겠느냐며 하소연한다.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 바람이 지속되면서 유통업계는 특히나 불공정거래 관행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기업의 비리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마저 불공정행위로 판단, 무리한 기업 옥죄기와 과도한 규제로 나아간다면 자칫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후유증으로 변질되는 건 아닌 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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