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각장애인 배려 부족” 항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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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각장애인 배려 부족” 항의 ‘유죄’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3.11.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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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선고…대법원, 뒤늦게 지원장비 마련 약속

[매일일보] 대법원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이용하던 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용 보조장비 부족에 대해 대법원에 항의한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측은 시각장애인 보조 장비 부족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신의 잘못을 항의한 장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유죄 선고를 법원이 내린 것을 놓고는 모양새가 안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력이 상당히 나빠서 ‘약시’인 A씨(36)는 지난 5월 법원 도서관을 방문했다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비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는 대법원 청사 5층에서 시각 장애인에 대한 배려부족을 성토하면서 “책임자가 누구냐”고 소리쳤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A씨는 이어서 법관 집무실 등에 들어가려고 수차례 시도하는 과정에 이를 말리는 대법원 경비관리대 소속 방호원의 목을 할퀴는 등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을 저지른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27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시간장애인연합회는 공공 도서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지원 시스템, 약시용 독서기, 점자 프린터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등은 권고대로 지원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법원도서관은 이런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A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측은 시각장애인 보조 장비 부족 사실을 시인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약시용 독서기, 점자 프린터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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