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뜸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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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뜸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안돼”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3.11.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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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대학 정규교육 통해 배워야 할 내용"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면허 없이 침·뜸 시술 교육을 평생교육시설 등에서는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로 침과 뜸 시술을 하는 김남수(98) 씨가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됐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고 일반인에게 침·뜸을 교육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지만 반려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은 현행법상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대학 정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다”며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습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넷과 달리 오프라인 교육은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히 예상되고, 수강생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인터넷 교육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볼 수는 없다”며 온라인 침·뜸 교육을 허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판결에 반발한 바 있으며, 김 씨는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뜸 시술을 하다 수차례 소송에 휘말리는 등 한의학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인터넷 침·뜸 교육을 허가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며, 당시에도 1·2심은 “침·뜸 시술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의료행위로 평생교육대상에 부적합하며 수강생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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