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600여명 선발…내년 3월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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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600여명 선발…내년 3월 배치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11.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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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비위 관련자 포함 등 임용제한요건 대폭 강화

[매일일보]정부가 올해 600여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해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배치한다.

교육부는 교원이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석교사를 선발‧배치하기 위해 ‘2014년 수석교사 선발‧운영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수석교사는 2011년 법제화 이후 지난해 3월 학교 현장에 첫 배치한 이후 현재 1649명의 수석교사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해당 소속교의 학생교육을 담당하면서 동료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수업 전문성 신장과 수업 장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서교사 선발 심사 방식을 종전의 '숫자 채우기식' 할당제 선발이 아닌 학교에서 추천된 자 중 역량 있는 우수한 교사만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목표인원을 제시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선발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장 추천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해 학교 내 심의를 강화해 적격자만 추천하고 선발된 교사가 가급적 원소속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1·2차 단계별 심사과정에 '과락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도록 했다.
 
1차 심사는 서류심사와 동료교원 면담이며 2차 심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역량을 평가한다.
 
1차 심사에 연구대회 실적을 포함시키는 반면 보직교사 경력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2차 심사의 '역량평가' 심사 시 동료교원 및 학생과의 소통능력, 갈등조정능력 등의 역량으로 엄격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교육청 심사 시 지원자가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학교 교원 6~7명에 대한 면담 등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도록 해 해당 교사의 평판도를 적극 반영한다.
 
올해는 임용제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종전에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경우 등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제시된 사항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금품·향응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 학생 상습폭행 등 교원의 4대 비위 관련자, 4대 비위 이외 징계 처분 후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교육적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자도 임용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선발된 교사를 대상으로 자격연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배치하고, 2014년 상반기에 수석교사제 선발 및 재심사 등 수석교사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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