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위장 여간첩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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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위장 여간첩 징역 5년 확정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3.11.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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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내에 탈북자로 위장, 잠입한 여간첩 이모(47) 씨가 징역살이 5년을 하게 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따르면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하다 탈북자로 위장,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중국 심양, 청도, 북경에서의 공작활동으로 인한 국보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1996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 선발돼 2001년 중국으로 넘어가 외화벌이와 재미교포 유인 등의 공작활동을 했다.

2011년 태국을 통해 귀순했지만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위장 탈북이 적발됐다. 이 씨는 간첩 행위를 자백해 기소됐지만 곧이어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와 회유로 사건을 조작했다”며 “허위 자백과 달리 순수 북한 이탈 주민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오래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해 항소심 재판 도중 정신감정을 받기도 했지만 정신장애 진단은 나오지 않았다.

1·2심은 이 씨의 공작활동 등을 유죄로, 위장 귀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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