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따르면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하다 탈북자로 위장,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중국 심양, 청도, 북경에서의 공작활동으로 인한 국보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이 씨는 지난 1996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 선발돼 2001년 중국으로 넘어가 외화벌이와 재미교포 유인 등의 공작활동을 했다.2011년 태국을 통해 귀순했지만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위장 탈북이 적발됐다. 이 씨는 간첩 행위를 자백해 기소됐지만 곧이어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와 회유로 사건을 조작했다”며 “허위 자백과 달리 순수 북한 이탈 주민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오래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해 항소심 재판 도중 정신감정을 받기도 했지만 정신장애 진단은 나오지 않았다.1·2심은 이 씨의 공작활동 등을 유죄로, 위장 귀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