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에도 변호사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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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에도 변호사는 필요하다"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3.11.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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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활발…2차 신청 받아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농사를 짓는 B 씨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J 지자체가 관리하는 제방의 계단을 건너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계단 중간에 발생한 구멍에 빠져 왼쪽 다리가 부러진 것이다. 이로 인해 B 씨는 14주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J 지자체는 차일피일 미루며 손해 배상을 해 주지 않아 B 씨는 마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마을변호사는 “J 지자체가 제방 계단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돼 배상책임이 있다”며 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사건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보내 신속하게 법률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사법적인 구제 손길이 절실하지만 변호사가 없는 농촌 마을 등지에서 최근 마을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상담이 활발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50개 마을에서 415명으로 시작된 마을변호사가 현재 341개 마을 505명으로 확대됐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고등법원장과 법무연수원장 등 법원·검찰 출신의 변호사 58명과 국내 유수로펌 변호사 35명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마을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지난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차 마을변호사 신청도 받고 있다.

한편, 마을변호사는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대한변호사협회(02-2087-7772)로 전화를 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상담카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또 네이버 지식in에 질문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상담이 접수되면 상견례를 겸한 현장방문상담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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