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년 신고포상금 '청사이전 등 엉뚱한 곳'에 전용
상태바
공정위, 매년 신고포상금 '청사이전 등 엉뚱한 곳'에 전용
  • 박주연 기자
  • 승인 2009.10.05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박주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신문고시 위반 등 부당행위 적발에 활용해야 하는 신고포상금을 청사이전 등 해마다 다른 곳에 돌려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민주당, 인천 계양구 갑)이 밝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억12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포상금제는 증거확보가 어려운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키 위해 도입한 것으로 불법행위 관련 단서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등에 적용된다.

신 의원은 이런 취지의 제도가 툭하면 인건비, 청사이전비, 법령 선진화 사업 등 엉뚱한 비목으로 전용된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 신고포상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인건비 충당' 명목으로 3억9300만 원, 2006년 '집단공개시스템구축비 충당'으로 1억1600만 원, 2008년에는 '청사이전비 및 법령선진화사업 충당'으로 2억300만 원이 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관련 예산을 공정위 쌈지돈으로 쓰고 있는 것은 국회의 예산승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한 공정위의 대책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포상금 제도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는 사안도 충실히 처리하고 있다"며 "청사이전 등 불가피한 비용에 지출한 것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급되지 않은 금액들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지급된 신고포상금 대부분(96%)은 신문고시 위반 사안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문고시 위반 사건 중 10건 중 9건 이상(94%)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3사의 위법행위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