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플러스, 공정거래 위반···과징금 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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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플러스, 공정거래 위반···과징금 62억원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11.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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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 골프행사 후원 강제 요구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21일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사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롯데백화점 45억7300만원,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60개 입점 브랜드에 현대·신세계등 경쟁 백화점 매출자료를 요구해 추가 판촉행사 등에 활용했다.

그 결과 결국 여러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 내용이 유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4개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자사 종업원으로 전환했으면서도 이들의 인건비 17억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판매장려금·무상납품 등의 형태로 납품업체에서 별도로 받은 점을 지적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12∼15일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체로부터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강제로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상품의 구매·진열 권한을 가진 상품매입담당자(MD)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직접 납품업자들에게 스포츠행사 협찬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작년 1월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첫 제재 사례다.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 시행령, 고시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60%로까지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적발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에 대해 회사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자체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로 판정된 사항들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를 함께 받았던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는 이번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재심의 대상 업체는 신세계, 이마트, 광주신세계 등 신세계 계열사 3곳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현대백화점 계열사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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