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 보증부대출 이자 부당수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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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 보증부대출 이자 부당수취 점검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11.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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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부과 금지에도 부당 영업 여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과 실태 점검에 나선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국민은행의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당 수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날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은행이 보증부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높여 더 걷어간 금액을 이달까지 차주(借主)에게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한 종류다. 토지매입을 하거나, 건물완공 후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특약조건이 이행되면 보증이 해지되는 구조다.

이런 보증부대출은 사후관리가 쉽고 차주가 대출금을 못 갚아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대신 갚음)를 해주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일부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보다 높게 적용하거나 100% 보증부대출에도 신용 가산금리를 부과하자 금융당국은 2010년부터 부적절한 금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해왔다.

국민은행이 자체 집계한 결과 2010년 6월 18일∼올해 9월 30일 취급된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은 모두 1조8076억원(1824건)이다.

이 가운데 반환해야 할 이자는 1471개 업체(1610건)에 29억원이다. 업체당 197만원 꼴이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와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이자를 환급하도록 했으나 중소기업의 금전적 피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점검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보증부대출에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말 것을 은행권에 지도했는데 비슷한 일이 이어졌다”며 “대출 운용 과정상 미흡했던 부분들은 검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초에도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2006년 6월∼2012년 9월 중소기업 3089곳의 변동금리 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높여 181억원을 부당하게 걷어간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기관경고 조치를, 외환은행 임직원 11명은 문책경고 상당 등 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임직원 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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