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APEC 회원국 펀드판매 국경 개방
상태바
2016년부터 APEC 회원국 펀드판매 국경 개방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11.20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펀드 패스포트’ 실무논의 진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오는 2016년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부 회원국 간 펀드의 교차판매가 자유롭게 허용될 방침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15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APEC 회원국과 함께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펀드 패스포트’의 세부규정과 도입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다.

펀드 패스포트란 참여국 간 상호인증 등의 방식으로 공모펀드의 교차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로, 참여국 중 한 나라에서 펀드 출시 인가를 받으면 다른 참여국에서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펀드설립 관련 공동규범(UCITS)을 세워 이를 통과한 펀드는 별도 인증절차 없이 유로지역 전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유럽 공모펀드의 71%가량이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APEC에서는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9월 20일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으며, 현재 태국, 필리핀이 의향서 참여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펀드 패스포트 참가국 실무그룹은 최근 회의에서 운용사 인가, 투자자 보호 등 각종 세부규정과 관련해 내년 4∼6월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이를 검토해 내년 하반기중 세부규정 작성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에 합의했다.

이어 2015년 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국가별 법규를 정비해 2016년 1월에는 펀드 패스포트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세부규정 논의를 위해 내년 8월께 한국에서 실무그룹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앞서 한국은 펀드 패스포트 도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8일 첫 대책회의를 연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