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료와 입학금·감액 제한 조항 삭제
[매일일보] 국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제한 규정이 폐지돼 2014학년도부터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감액 규모 한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규칙은 국립고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해줄 때 징수 총액의 20% 이내에서 하도록 제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에서는 형편이 어려워도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길 우려가 있다.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혜택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고의 수업료·입학금 면제 혜택은 인근 공립학교 기준에 맞춰 주는데 한도 조항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이 공립학교에 갔다면 받았을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