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선정시 교통사고 유발요인 사전검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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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선정시 교통사고 유발요인 사전검토 의무화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11.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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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달 중 개정안 행정예고

[매일일보]앞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및 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교통사고 유발요인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할 때 사전평가 항목에 교통사고 유발요인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용지를 선정할 때 개교 이후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평가서를 교육감이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용지의 위치, 크기 및 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환경 등을 평가한다.
 
2008년 교육환경평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년 460여건의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감에게 접수돼 심의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항목에 추가될 교통사고 유발요인은 인접도로가 시장이나 대형마트, 주차장 등 교통유발시설 옆을 지나는 도로인지, 통학로가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연속성이 확보됐는지 등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 용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평가서 요약문에 유아 수용계획 부합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이달 내 확정되면 학교 설립단계에서부터 학교 주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교육환경이 안전하게 설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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