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범대 부설학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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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범대 부설학교 환수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3.11.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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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임면권 서울대총장이 행사

[매일일보]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지 못했던 국·공유재산인 사범대 부설학교 4곳을 법 개정을 통해 국립학교 형태로 돌려받는다.

6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지난 1월 법인화법 개정으로 서울대는 성북구 종암동 사대부중, 사대부고와 종로구 연건동 사대부초, 사대부여중 등 4개교를 내년 1월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돌려받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학교 규정을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로, 사립학교를 '국립대학법인을 제외한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수정했다.
 
기존에 초·중등교육법이 국립학교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정의한 탓에 법인이 설립한 학교는 사립학교로 규정돼 있어, 서울대 부설학교가 법인에 귀속되면 사립학교 범주에 포함되는 법적 모순을 해결한 것이다.
 
법인화법 개정안은 아울러 개정안은 부설학교 교직원을 서울대 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부설학교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전입한 교원들이 근무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대는 내년 1학기부터 부설학교에서 일할 교사 채용 공고를 냈다. 서울대가 직접 교사 공채를 진행하는 것은 부설학교 개교 이래 처음이다.
 
기존 부설학교 교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바뀐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싶은 기존 교원은 5년간 원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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