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산불 가해자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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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산불 가해자 ‘엄중 대처’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3.04.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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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청 전경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경북 칠곡군은 산불 발생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친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올해 4월 30일까지 산불감시 인력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입산자 실화 및 소각행위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인력을 활용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차단과 헬기 및 드론을 이용한 입산자 실화 단속 등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와 산불 가해자(실화·방화)에 대한 과태료 및 사법처리 철저와 야간 및 새벽 시간 소각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가중 부과 등 엄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단속될 경우 처리비용에 몇백 배에 달하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점을 숙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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