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이재명, 대장동 사건 이후 법정서 ‘첫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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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이재명, 대장동 사건 이후 법정서 ‘첫 대면’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3.31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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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 대표에 앞서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 내 다른 출입구를 통해 이 대표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 대표에 앞서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 내 다른 출입구를 통해 이 대표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법정에서 대면했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이었던 그는 재판 내내 ‘이재명씨’로 부르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갔다.

유씨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의 관계를 증언했다.

검찰은 2010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신도시 리모델링 설명회를 다룬 언론 기사를 제시하면서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피고인(이 대표)도 설명회에 참석했고, 김문기씨도 참석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이에 유씨는 “(두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씨는 “김문기씨한테 ‘이재명씨와 따로 통화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제가 행사 주최자라 너무 바빠서 이분들이 설명회에서 따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이 “김씨가 이재명 피고인과 따로 통화한다고 말한 것은 어떤 경위로 들었나”라고 묻자 유씨는 “행사에 누가 오냐고 묻길래 이재명씨가 온다고 했더니 (김 처장이) ‘나하고도 통화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미나 때 봐서 서로 좀 아는 것 같았다”고도 했다. 유씨는 2009년 8월에도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성남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김 처장과 이 대표가 참석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세미나 도중 이재명 피고인과 김문기, 증인이 서로 소개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유씨는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유씨는 당시 성남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고 김 처장은 건설사에서 리모델링 관련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유씨는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김 처장이 공사에 입사한 뒤로 김 처장과 함께 여러 차례 성남시를 찾아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재명 피고인이 공사 직원이 된 김문기를 기억하는 것처럼 행동하던가”라고 묻자, 유씨는 “알아봤다고 생각한다. 세미나도 같이 했고 못 알아볼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2015년 이 대표, 김 처장 등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로 출장갔던 당시 상황도 증언했다.

검찰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알버트공원에서 이 대표와 김씨가 나무를 양쪽에서 감싸안고 서로 손을 잡은 사진을 보이며 당시 상황을 묻자, 유씨는 “공원에 거목이 많아 길이(둘레)를 재는 모습”이라며 “사진에서 보듯이 (두 사람이) 서로 스스럼없이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유씨가 증언하는 동안 유씨를 바라보지 않았다.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씨에게 직접 질문한 것과 달리 이 대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유씨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을 마무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유씨의 건강상 문제 때문에 오후 7시께 신문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유씨를 재차 불러 검찰 주신문을 끝내기로 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처장과 호주, 뉴질랜드에 함께 출장을 다녀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패키지여행 가면 매일 같은 차를 타고 같은 호텔에 묵고 식사하지만, 친해지지는 않는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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