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IRP 연금개시 고객에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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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IRP 연금개시 고객에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3.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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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제공
사진=하나은행 제공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하나은행이 31일부터 개인형 IRP 연금을 개시한 고객에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인형 IRP 고객은 연금을 개시한 뒤 최대 연 0.4%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수수료를 면제하면 고객의 실질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돼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했던 DB 및 DC 제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감면 제공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더불어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는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하나은행은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최고의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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