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제도 혁신안 적용”…중기부, 스타트업 기술 진흥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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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R&D 제도 혁신안 적용”…중기부, 스타트업 기술 진흥 박차
  • 김원빈 기자
  • 승인 2023.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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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창업허브 연계·실험실 창업·초격차 등 302억원 규모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개요. 사진=중기부 제공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개요. 사진=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은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는 302억원 규모, 470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제도 혁신 방안’을 적용해 △기업의 재무건전성 조건 제외 적용 범위 전략형으로 확대 △신청과제 수 및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등을 전면 폐지한다. 

먼저 지역창업허브 연계 과제(156억원, 260개 과제)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투자 지원과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창업허브 연계에 운영기관별 자율성을 강화했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했던 상반기와 달리 운영기관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유 창업프로그램 연계방식 등 다양한 추천 방식을 적용한다.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R&D 참여 활성화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 창업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또는 여성연구자의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참여활성화 R&D를 지원한다.

또 딥테크 분야 실험실창업(38억원, 50개 과제), 초격차(23억원, 30개 과제), 원전중점분야 (7억5000만원, 10개 과제) 등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도 나선다.

중기부는 회계전문가 등의 경영지원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 등을 연계 지원해 사업화 성과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핵심기술‧제품 및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초격차 스타트업 및 원전 중점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해외 진출전략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Born Global)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신설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글로벌 스타트업 운영기관이 글로벌 진출가능성을 평가하고, 전문기관이 기술성을 평가하는 단계별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선별해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업은 스타트업 전용 R&D로 스타트업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라며 “하반기 공고부터는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적용해 기술 및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재무상 어려움이 있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에도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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