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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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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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올 11월까지 노인과 의료진 등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80%, 전 국민 70% 백신 접종을 목표로 정책과 역량을 쏟기로 하고 예방접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상설 전담기구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백신 접종으로 면역이 형성되는 것을 3단계로 나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될 거리두기는 백신 접종과 연계해 '고위험군 면역형성 이후', '중위험군 면역형성 이후', '집단면역 형성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한다. 현행 기준인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대신 '개인 간 전파 차단을 위한 행위별 중심'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정부는 백신 종류에 따라 접종 장소도 달리한다.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은 체육관 등 지자체 시설을 활용한 접종 센터를 운영한다. 아스트라제네카·얀센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해 접종한다. 다만 개인이 백신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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